公益財団法人 とよなか国際交流協会

2020/05/09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여러분께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여러분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임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일본인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했을 경우에 회사가 지불하는 휴업 수당은 일본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지불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회사에 지불하는 보조금은 일본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를 쉬고 싶을 때에는 일본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자녀의 학교가 휴교되었기 때문에 회사를 쉴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이외에 회사에 특별한 유가 제도가 있으면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해고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는 일본인 근로자와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까운 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헬로워크(공공직업안내소)에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