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財団法人とよなか国際交流協会

도요나카시 임시특별급부금 안내

※대상이 되는 가구①는 도요나카시로 부터 안내문가 발송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해 생활 지원을 합니다.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의 세대주에 대해 한가구당 10만엔의 현금 급부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지급요건 확인신청서]하고 제출자료를 회신용 봉투로 송부해 주십시오.

<개요>

【대상 가구】 

①레이와3년12월10일 기준으로 가구 전원의 레이와 3년도분 균등할 주민세가 비과세인 가구

② ① 그 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 했으며 ①의 비과세 가구와 동일한 사정이 있는 것을 인정한 가구


【급부액】 한 가구당 10만엔

【수급자】 세대주

【주의점】 ※[자녀양육 가구에 임시 특별급부금]은 다릅니다.


<절차>

・급부대상 가구가 ①의 경우

2022년4월28일(목)필착 입니다.

절차방법을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아래의 서류를 넣어 반송 또는 도요나카시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도요나카시 전자신청 시스템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신청은 이쪽으로(일본어)

※접수 상황에 따라 급부급의 지급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지급요건 확인서

②세대주의 본인 확인서류 (운전면허증 또는 건강보험증 등)의 사본

③수취인 계좌의 확인가능한 서류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의 사본


・급부대상 세대가 ②의 경우

해당되는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시청에서의 서류송부는 없습니다)

 정부 방침 및 상세한 사항이 결정 되는데로 시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지합니다.


※대리절차인 경우는 별도로 문의주십시오.


필요서류

아래(예)의 서류를 지급요건 확인서와 같이 회신용 봉투 (그린색) 에 동봉해 주십시오.

・세대주(절차・수급자)의 본인 확인서류 사본 1점

이하의 (예) 중 택1

(예)

재류카드

여권

특별영주자 증명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피보험자증

신체장애자수첩

 마이번호 카드

등(기타  문의)


・수취인의 은행 통장(양면 부분)등의 사본

※이미 계좌가 확인서에 인쇄 되어있는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계좌 명의인(카타카나)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것

<문의처> 도요나카시 임시 특별급부금 실시본부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을 위한 급부)

전화:06 - 4866 – 5157(일본어로 대응)


<외국어의 문의 창구>도요나카 국제교류센터  전화:06-6843-4343

목・금요일(공휴일은 쉽니다)11:00~16:00

대응가능한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베트남어, 네팔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스페인어


토요일(공휴일은 쉽니다)11:00~16:00

대응 가능한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필리핀어